미성년자가 대리게임으로 월 4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소득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세무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거나,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혹은 구체적인 탈세 제보나 명백한 탈루 혐의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월 40만 원(연간 480만 원) 수준의 소득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인 대규모 사업자나 고소득자와는 거리가 멀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요건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소액의 소득으로 인해 당장 세무조사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세법상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성실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