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해당 사업을 12개월 이상 계속 영위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로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매출 증빙 내역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사업 개시 전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업 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