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가 인정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는 단순히 근무 태도가 불량하거나 경미한 실수를 한 경우를 의미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고의성과 막대한 손해가 입증되는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며, 그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단순히 직원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사유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