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결혼이민)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이혼 후 국민연금 수급권은 국적이나 비자 종류가 아닌 국민연금법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혼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분할연금 수급: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상태에서 이혼하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0세(출생연도별로 60~65세)에 도달한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지 등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수급: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외국인이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또는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F6 비자 소지자라도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가입자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구체적인 수급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를 통해 본인의 가입 이력과 국적, 현재 체류 상태를 확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