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입니다. 이는 식용으로 제공되는 원생산물과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세척, 탈각, 절단, 냉동, 건조 등)을 거친 것을 포함합니다.
식재료의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가공 상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