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중 전화기나 소방수신기가 설치되어 있고 호출 빈도가 낮더라도, 해당 기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거나 상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호출 빈도가 낮더라도, 업무용 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해야 하는 상태라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