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격일제 근무에서 퇴근 후 다음 근무 투입 전까지의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휴게시간(휴무)으로 인정되며, 단순히 '퇴근 후'라는 명칭만으로 휴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퇴근 후'라는 명칭만으로 휴무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휴무 중에도 업무 지시를 강제하거나 대기를 요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