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환급 가능 여부나 절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만료 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 정산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매 절차 진행 중에 체납액을 완납하면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 전화기나 소방수신기가 설치되어 있고 호출 빈도가 높지 않은 경우, 이를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