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액 중 잔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주공급'으로 보아 정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건물 또는 구축물인 오피스텔의 경우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공급가액(과세표준) 계산식
납부세액 계산
주거용 전환은 면세사업으로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전입신고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폐업 및 정산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