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외국인관광객에 해당하지 않아 시내 환급 창구에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텍스리펀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른 환급 대상인 '외국인관광객'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로 분류되는 영주권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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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환급 창구에서 영주권자가 텍스리펀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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