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과 연금저축계좌 등에서 발생하는 사적연금소득은 각각 별도로 과세되며,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등): 매월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다음 해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IRP 등):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별도로 과세됩니다.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3~5%의 저율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연금은 과세 단위가 서로 다르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금계좌의 분리과세 기준금액(1,500만 원) 산정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