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 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남겨두는 1천 원은 비망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장부상에 계속 계상하여 사후 관리해야 합니다.
즉, 폐기 시점에 장부가액 전액을 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1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폐기손실로 회계처리하고 1천 원은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향후 해당 자산을 고철 등으로 매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처분이익 등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폐기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