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에 발생한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합병법인)이 승계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소멸한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이에 따라 소멸법인에 귀속되는 국세환급금 역시 합병법인이 승계하며, 합병법인은 해당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역시 동일하게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의 납세의무 및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므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소멸법인의 법인격이 소멸하므로, 모든 세무 행정 절차는 합병법인의 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식이나 첨부 서류는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