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금은 결정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하며, 환급금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체납액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합니다.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절차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환급금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거나 지급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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