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부업소득으로 분류되는 활동 중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이와 유사한 활동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농·어민이 경영하는 농어가부업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민박이나 음식물 판매업 등은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예: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판매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민박이나 음식물 판매업은 그 자체로 과세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자와는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