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절차 진행 중에 체납액을 완납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를 즉시 해제하고 공매를 취소해야 합니다.
8월 10일 소멸법인(흡수합병)에서 발생한 원천세 및 지방세 환급액을 합병회사로 환급 신청할 수 있나요?
환급받지 못한 지방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여행도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