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누락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착수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사일을 조정하려 할 때 합의가 없으면 어떤 법적 위험이 있나요?
2명이 격일제로 전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에 해당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중대한 과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