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 격일제로 전담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 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실태 조사와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퇴사일을 조정하려 할 때 합의가 없으면 어떤 법적 위험이 있나요?
감시적 근로자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나요? 일반 근로자보다 노동시간이 훨씬 많은 등 불합리한 점이 많고 주 4.5일제 도입 시 더욱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환급받지 못한 지방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