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로서, 현재 이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업무 강도가 낮고 대기 시간이 많다는 전제하에 승인되는 제도이므로,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일반 근로자보다 노동시간이 길거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승인 요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 4.5일제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법령상 승인 요건을 위반하는 운영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근무 환경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면밀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