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 및 4대보험료 등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 내용(업무 성격)을 기준으로 제조경비(제조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판관비)로 구분하여 계상해야 합니다.
업무 성격이 모호한 경우(예: 생산과 영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 시간이나 업무 비중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와 4대보험 지급 시 제조경비와 판관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여행도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2명이 격일제로 전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