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직일에 대해 구두로 합의한 경우,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그 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을 가집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퇴직 시점을 8월 중으로 정한 것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의사표시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구두로 이루어진 합의라도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8월 중으로 퇴직하기로 한 합의는 유효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