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주로 보험료를 실제보다 많이 납부했거나, 법령에 따라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입자가 먼저 지불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요 발생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매 절차 진행 중에 체납액을 완납하면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감시적 근로자의 격일제 근무에서 퇴근 후 다음 근무 투입 전까지의 휴식 시간을 휴무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휴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