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과세가 결정될 경우,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관서(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적법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명의신탁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명의신탁 여부만을 다투기보다, 과세관청이 제시한 과세 근거의 법리적 오류나 사실관계의 왜곡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 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청구서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충분히 첨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