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었거나 실질적인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점심시간 외에 추가적인 휴식 시간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 급여 원천징수 신고 후 국세를 납부했는데, 지방소득세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