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가족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회사 내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당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