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의 포함 여부는 해당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센티브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조건·지급액 등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