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수급한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 단위기간은 새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때 합산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다시 채워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120일의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수급이 종료되었더라도, 해당 수급 기간에 포함된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미 사용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재취업 후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새로 근무하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다시 쌓아야 수급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