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가 폐지됨에 따라, 보유한 차량 대수가 늘어나더라도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가액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현재는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제도가 폐지되어 자동차 보유 여부나 대수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두 대 이상 보유하더라도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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