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인 2월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8월로 임의 변경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며,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8월에 2월 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작성연월일은 실제 공급일인 2월로 기재해야 하며, 이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미발급 가산세(또는 지연발급 가산세)를, 매입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8월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이는 실제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 및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실제 거래가 발생한 2월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받으시고, 이후 경정청구 등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