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는 2024년 과세연도 사용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한시적 제도이므로, 2025년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7호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금액이 2023년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규정은 2024년 과세연도 계산 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시점에서 2025년 사용액이 2024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했더라도, 해당 소비증가분 공제는 법령상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는 소비증가분 공제 대신 자녀 수에 따른 기본공제 한도 확대가 적용됩니다. 자녀 1명당 기본공제 한도가 5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만 원)씩 상향되어, 자녀가 있는 경우 더 높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