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담한 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일반적으로 가정 내 전기료 절감 등 개인적인 목적(비과세·면세 영역)으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택에 설치하는 3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라면 개인적인 소비 목적이 강하므로 환급이 어렵습니다. 만약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것이라면, 해당 설비가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