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1주택씩 총 2주택을 보유한 세대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 합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 대상입니다. 이때 주택 수의 판정은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하여 세대 전체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해당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이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하고 본인 소유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