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지급됩니다. 즉,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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