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8,000만 원 미만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 전용 번호판 부착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 전용 번호판 부착 의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 금액 미만인 차량은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부착 의무 대상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차량과 관련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모든 비용이 전액 손금불산입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