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공단에 진료계획을 제출할 때 주치의가 작성하는 소견서에는 해당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명칭, 현재 상태, 요양 연장의 의학적 필요성, 향후 치료 방법 및 예정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진료계획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계획은 원칙적으로 3개월 단위로 제출하며, 부상·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단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진료계획은 종전의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주치의가 산재 관련 소견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공단이 정한 별도의 양식이 아니더라도 상병명, 치료 기간 등이 명시된 일반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가능한 한 위에서 언급한 항목들이 진단서에 상세히 기재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