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은 별도의 정해진 엑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항목이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꽃시장 도매업체와 같이 사업자 간 거래가 빈번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꽃시장 도매업체처럼 거래가 잦은 경우, 매번 발급하는 대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