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은 퇴직 시점이 아닌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한 임원이라 하더라도,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은 해당 법인이 실제로 그 금액을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12월 31일에 퇴직했더라도, 해당 초과분을 2027년에 지급한다면 2027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직 후 지급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 성격이 근로의 대가(퇴직급여 한도 초과분)라면 퇴직 이후의 시점이라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법상 적절한 처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