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적기에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으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 공제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공급자(건축업자 등)의 불이익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적용: 실물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등 부정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역형 또는 공급가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공급받는 자(건축주 등)의 불이익
매입세액 공제 불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적기에 발급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산세 부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공제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매입세액의 10%)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0.5%)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3. 주의사항
공급시기 확인: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준공검사일이 용역 제공 완료 시점이므로, 해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공급시기에 맞춰 주고받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매입세액 공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