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은 수급권이 소멸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국적 상실, 외국 이주, 장애 정도의 변경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소멸 사유가 발생할 때 소멸합니다. 또한, 수급권이 소멸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다음 달부터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참고로, 장애연금 지급 정지 사유(교정시설 수용, 국외 체류 60일 이상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