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령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라 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 시 해당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에 합산하여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손금)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