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다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상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당연 가입 대상으로 하며, 자격 상실 후에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재가입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 가입기간이 소멸한 경우에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후,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하여 반납하면 이전의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 및 상실 여부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자격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