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적금의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다른 예금 이자나 채권 이자, 배당소득 등과 합산하여 2,000만 원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의 과세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금 이자를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비과세나 분리과세 대상 상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