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손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 노동청을 통한 행정적 구제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비용과 실익을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