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서와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입증 자료가 부족할 경우 추후 과세당국으로부터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 폐업 시점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이번 부가가치세 관련 소명 과정에서 수입금액이 조정될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