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경비 업무 외에 청소 보조,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 안내문 게시, 주차 관리 및 택배 보관 등으로 명확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의 업무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는 경비원에게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지시를 하거나, 경비 업무 외의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으며, 경비원이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만약 부당한 지시를 받는 경우, 경비원은 해당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거나 지시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