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당했을 때, 해당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약 갱신 요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동기 및 경위, 갱신 실태,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갱신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공정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부당한 거절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갱신기대권 사건은 사실관계 입증이 복잡하므로, 초기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이 갱신기대권 인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