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 80만 원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역산하여 정확한 월 급여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자의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세금 80만 원이 공제되었다면,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상 80만 원에 해당하는 구간의 급여를 받고 계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월 급여액을 확인하시려면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정확한 월 급여액은 회사에서 발급하는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