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신고 시 현금 수입 내역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 기재 발급분 포함) 등 적격증빙이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 매출분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현금 수입 내역 기재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평소 수입과 비용을 증빙과 함께 장부에 기록·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고 기한인 2월 10일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