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기타소득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산 신고 대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타소득이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예외: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등 소득세법 제73조에서 정한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인 이상으로부터 소득을 받았거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환급 가능성: 기타소득을 종합과세 방법으로 신고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산 결과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3.3% 원천징수'는 납세의무의 종결이 아니라 선납 세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조합을 확인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