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는 크게 형벌, 징계, 그리고 고의·중과실로 구분됩니다.
재직 중의 사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주의사항: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재심 등)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액 사유 해당 여부와 절차는 인사혁신처장의 결정 및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